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점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80% 증가했으며, 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이 발족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한 경우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오인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했다.
또 ‘핀홀안경’에 대해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하여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지만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한 바 있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근육통 완화 또는 경피적으로 진통이나 근위축 개선에 이용하는 신경 및 근자극 장치)에 대하여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했다.
또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 : 음압 등 물리적인 에너지를 인체에 가해 음핵 및 해면체 등 성기 내에 혈액유입장애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지도로 사용하는 기구)의 경우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 과장 광고했다.
이에 비뇨기과의사회는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표)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유형별 건수(연도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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