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연단위 관리 계획수립, 교육·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연계 등 기존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통합한 표준 서비스 모형 마련 )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해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 모형을 설계했다.
관련 수가는 부분 월 정액제로 비대면 등 환자관리서비스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 산정 예정(연간 환자 1인당 24만~34만 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표)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표준 모형(안)
이와 함께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의 보건의료자원(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건보공단) 등에 교육상담 제공 의뢰, 연계기관은 의뢰에 따른 교육상담 서비스 후 의원으로 결과 보고)과 연계하여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과 관련한 전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연단위 계획수립, 대면 교육·상담 강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지속관찰·관리 도입)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하여 개선했다.
구체적인 사업 운영 지침 및 수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통해 확정 후 현장에 적용하고, 일차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도록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는 “향후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확산되면 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 역량강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