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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일양약품 ‘일양당케어알파’ 의약품 오인광고 문제제기 - 식약처 “일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여지 있는 부적절한 내용 시정조치 중…
  • 기사등록 2018-07-31 23: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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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바나바잎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중 일양약품 ‘일양당케어알파’의 의약품 오인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3차례의 민원신청을 통해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지난 6월 초 인터넷 포털에서 일양약품이 판매하는 ‘일양당케어알파’를 ‘혈당, 혈압, 혈행 딱 한 알로 잡는다!’, ‘당관리·높은 혈압 고민하는 분들, 무료체험해보고 걱정을 끊어버리세요’ 등으로 광고하는 것을 보고 식약처에 이 제품의 허위과장광고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연구소는 “일양약품이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혈압, 혈당을 조절할 수 있고, 그것도 단 1알로 잡는다, 걱정을 끊어버리세요 등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엄청난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심각한 허위과장광고이다”며, “이 광고를 보고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끊고 이 제품만을 복용하거나, 기존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 제품을 병용하는 환자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심의 받은 내용으로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회신을 했다. 

연구소는 “식약처가 심의를 받은 내용이므로 법을 위반한 광고가 아니라 한 것은 잘못된 판단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2차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관련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답변을 보면서 식약처가 과연 건강기능식품 관리감독의 주무부처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강력하게 들었다”며, 또 다시 3차 민원신청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상기 제6호의 심의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위헌 선고(2018.6.28.)에 따라서 기존 심의 받은 내용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 중이며[주요 부적절한 내용: 딱 한알로 잡는다. 혈당 수지 감소(또는30%) 등 유사 표현], 추가로 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는 혈당 관련 제품에 대하여도 상기 규정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부적절한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본지(메디컬월드뉴스)가 연구소에 식약처의 회신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 결과 “식약처가 ‘일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 중’이라 한 것을 보면, 의약품 오인 광고로 판단했기 때문에 시정조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의약품 오인 및 허위과장광고가 성행하는 것은 바로 식약처가 법을 잘못 적용하여 제약회사를 봐주는 결정을 지속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한다”며, “이같은 식약처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들은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히려 건강에 피해를 입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소는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의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여 제약회사 봐주기에 급급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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