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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315개로 확대…104개 추가 지정 -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결정
  • 기사등록 2018-05-30 1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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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목시실린 주사제’ 등 104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돼 총 315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관리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5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식약처 최성락 차장)’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감염병과 암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04개 의약품은 ▲항생제 26개 ▲항암제 14개 ▲기생충치료제 9개 ▲희귀질환치료제 5개 ▲혈압질환·피부질환·심장질환 치료제 11개 ▲기타 39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필수의약품’(315개)은 항생제 42개, 응급 해독제 31개, 예방백신 26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0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14개, 기생충치료제 9개, 기초수액제 8개 등이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급 중단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행정지원 등 적합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급기반 구축 등 중장기적 안정공급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전문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수입,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현장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성 결핵 치료제 ‘카나마이신 주사제’와 한센병 치료제 ‘답손 정제’ 등에 대하여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하여 안정적 자급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공급상황 등을 파악하여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목록(315개), 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104개)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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