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11월 24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해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70개 품목) 지정 해제해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종 성분(7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식약처, 복지부, 관련 협회로 구성·운영 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 임상 현장의 요청 반영)되는 아세트아미노펜, 미분화 부데소니드 등 6종 성분(7개 품목)은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이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한 의약품이다.
◆ ‘수라민 주사제’ 등 66종 성분(70개 품목) 지정 해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해제되는 아프리카수면병치료제 ‘수라민 주사제’ 등 66종 성분(70개 품목)은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2차 종합대책’(’22.2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를 위한 연구사업(2022.4월~12월), 전문가 자문, 대국민 의견수렴(2023.8.28.~9.15.)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해제가 결정됐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목록[2023.11.28, 408종 성분(448개 품목)], ▲신규 지정 소아용 의약품 목록, ▲지정 해제 의약품 목록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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