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국릴리 ‘사이람자주’ 5월 l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 - 소아·중증·응급 분야,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 우선 추진
  • 기사등록 2018-04-25 23:07:43
기사수정

한국릴리 ‘사이람자주’가 오는  5월 l일부터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위암(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위·위식도 접합부 선암) 치료제 ‘사이람자주(한국릴리(유))’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위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사용’ 가능한 표적항암제로 고시될 상한금액은 33만1,500원(100mg), 152만5,000원(500mg)이다. 


이는 비급여 1주기(4주) 투약비용(제약사 신청가로 계산) 약 500만 원(파클리탁셀 투여비용 포함)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주기(4주)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9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4.25.)하여 5월 1일부터 사이람자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추진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며 장기적인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 수가 보상 추진계획(안)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의료기관이 급여 부분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비급여 해소로 인한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하되, 모든 분야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고려하고,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DRG(Dignosis Related Group, 질병군 포괄수가제),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2018~2019년에 소아·중증·응급 분야, 감염예방·환자안전 분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향후 의료계, 가입자, 시민사회,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인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536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멀츠, 온코닉테라퓨틱스,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 동화약품, 셀트리온, 한소제약, 현대ADM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한미약품, 한국MSD, GC녹십자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