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오는 4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2017년 4월에는 2,590곳을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49곳(1.9%)을 적발한바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제조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유통 단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하여 기능성분·미생물 등을 검사하는 한편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홍삼(인삼)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비타민·무기질제품, EPA 및 DHA 함유식품, 밀크씨슬추출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577-2488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