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1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으며,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529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에는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식품(한과) 제조‧판매(1곳)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품(건면, 과자) 제조(2곳)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5곳) ▲건강진단 미실시(31곳) ▲표시기준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시설기준 등 기타 위반(17곳)이다.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전류·만두·탁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0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305건 중 5건(냉동연근 ‘이산화황’ 1건, 얼갈이 ‘잔류농약’ 1건, 조미김 ‘내용량’ 3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검사 중인 997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통관검사 결과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도라지·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모든품목) 등 총 50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0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농산물 1건(당근)이 부적합[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 기준치 이상 검출]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체 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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