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물휴지에서 방부제 성분인 메탄올은 물론 사용해선 안 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까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이 경기도 내 대형 마트에서 41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21개 등 물휴지 총 62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물휴지에서 메탄올은 62개 제품 중 절반에 가까운 23개(37%)에서 검출됐다. 검출량은 5~51ppm이었다. 이중 4개 제품에선 메탄올이 허용기준(20ppm)보다 두 배 가량 많이(42~51ppm) 검출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4개 제품(검사 대상의 6%)은 모두 제조회사가 동일했다”며, “원료배합성분으로 메탄올이 함유될 수 있는 에탄올이나 변성에탄올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기술했다.
이는 일반화장품보다 물휴지에서 더 엄격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해하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물휴지는 영·유아가 많이 사용하므로 메탄올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잔류하게 됐는지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물휴지는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되고 있다. 공산품일 때 메탄올의 잔류허용기준은 20ppm이었다. 일반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기준은 2000ppm이지만 물휴지의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된 뒤에도 계속 공산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물휴지가 독성물질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메탄올은 10㎖ 섭취 시 실명(失明), 40㎖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물휴지에선 또 화장품·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살균·보존제인 안식향산나트륨은 62개 제품 중 46개(74%)에서 검출됐다(200~3500 ppm). 파라벤류도 1개 제품에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물휴지에서 사용해선 안 되는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물휴지의 pH를 측정한 결과 4.0~8.2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pH 기준(3.0~9.0)엔 적합했다. 연구팀은 물휴지엔 pH 기준이 미설정 상태이며, 물휴지의 안전관리를 위해선 pH 기준을 설정하는 고시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유통 중인 물휴지의 안전성 조사 연구’라는 내용으로 소개됐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