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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요양병원 의사 등급 가산제 폐지 건의”
  • 기사등록 2017-11-23 1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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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가 요양병원 의사 등급 가산제 폐지를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의 최우선 논의 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양병원 의사 등급 가산제 폐지는 이미 산부인과 내에서 오랫동안 건의한 내용으로, 요양병원 의사 등급 가산제가 폐지된다면 요양병원이 질병군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를 채용, 더욱 특화된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의회는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 제안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찬성한 바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하루빨리 요양병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내과적 외과적 소양을 두루 갖춘 능력있는 전문의 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당해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자존감을 훼손당했다는 것.


특히 이충훈 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여성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에 관한 응급상황 대응 과정에서 능력이 탁월한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아 왔음은 물론이고 현재 요양병원 내 환자의 70%가 여성이기에 여성생식기 및 비뇨생식기 질환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병원 수익 감소 우려로 최근까지 유지돼 온 전문의 가산제도는 도입 초기와 달리 가산을 받는 요양병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감산을 받는 요양병원은 극히 소수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사 등급 가산의 경우 2008년 1분기 최초 도입 시 1등급은 약 16%에 불과했지만 2010년 1분기 약 39%로 증가했으며 2010년 4월 인력가산 변경 이후 약 79%로 급증해서 최근에서는 가산 받는 기관들은 2015년 4/4분기 현재 97%에 달해 감산받는 기관이 0.39%에 불과한 현행 제도를 지속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최근 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83% 올린 7.38%로 확정 발표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8년 만에 보험료율을 올렸으며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최저 임금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을 고려, 2018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했다.


산의회는 “유형별로 볼 때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 전체 평균 11.34% 인상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요양병원 의사등급제 폐지로 인하여 요양병원의 수가가 인하 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요양병원에 현행 1등급 의사 가산료에 준하는 비용을 만성질환 관리료 등으로 보전하여 요양병원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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