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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련 6개 단체, 5월말 시행 화장품법 ‘정보공개 청구’ - “식약처는 의견 수렴을 어디서 했나?”…헌법소원까지 염두
  • 기사등록 2017-05-26 06:36:36
  • 수정 2017-05-26 06: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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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련 6개 단체가 오는 5월말 시행 예정인 화장품법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 등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예정대로 이 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피부과학회를 비롯해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등은 지난 22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들 피부관련 6개 단체가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은 시행 규칙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은 기능성 화장품에 한해 포장이나 광고에 ‘아토피성 피부를 위한’,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의약품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었던 표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는 점이다.

다만 질병명을 넣는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품 아님’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피부관련 6개 단체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장품을 보고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치료시기도 놓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에 아토피나 여드름 등과 같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물품을 포함시켰다.

특히 식약처가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전, 학계는 물론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과 여러 관련 단체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피부관련 6개 단체는 “식약처의 행보가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며, “식약처가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각계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피부관련 6개 단체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화장품법 시행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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