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13개 온라인 사업자(오픈마켓 및 쇼핑몰)에게 이 제품의 유통·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같은 탈법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생명·신체의 안전이 사소한 편의보다 우선인 만큼 이 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 제품은 관련 법규상 불법 제품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여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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