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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 눈] 위암 말기 엄마, 왜 식당 노예로 살았나
  • 기사등록 2016-10-24 16:27:23
  • 수정 2016-10-24 1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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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년 만에 돌아온 딸, 왜 식당 주인을 고소했나?
지난 9월, 10여년 만에 돌아온 딸이 엄마가 일하던 식당 주인을 고소했다. 딸은 식당 주인이 엄마에게 빌려 간 돈 60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적장애 3급인 엄마는 식당에서 생활하며 청소, 잡일 등 하루 12시간 노동을 해왔다. 경찰 조사결과 엄마에게 빌려 간 돈뿐만 아니라 13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4월, 위암 말기 판정까지 받은 엄마는 왜 그간 식당을 벗어나지 못했나?

# 약속한 월 30만 원 안 주는 주인 vs 우리는 엄마의 은인
엄마는 전 남편과의 가정불화와 친딸의 가출로 홀로 지내왔다. 13년 전 지인의 소개로 한 정육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한 엄마는 당시 식당 주인이 월급으로 30만 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월급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반면 엄마는 식당 주인이 밥도 안 주고 구박을 했으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암에 걸렸다고 주장한다.

# 13년간 밀린 임금, 엄마는 받을 수 있나?
경찰은 식당주인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식당주인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식당 주인이 주지 않은 월급을 전부 계산하면 엄마가 받지 못한 임금은 약 4천만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법에 의하면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치 월급만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오늘(24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최근 발생한 전북 김제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이른바 식당 노예 사건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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