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의 정의를 변경한 개정 ‘저작권법’이 9월 23일(금) 자로 본격 시행됐다.
종전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료 부담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변화 등으로 음악의 유통과 이용 방식이 변화(예: CD, 테이프 구매 →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면서 무엇이 판매용 음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영업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인 시설을 제외하면 저작권료 납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관련한 판례도 엇갈리는 등 시장 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6. 9. 23. 시행)
이 개정법에서는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명확히 했다.
상업용 음반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상업용 음반인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매장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업용 음반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음반 등의 공연과 관련하여 현행 법 규정(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이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법령 정비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