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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6-07-20 19:35:19
  • 수정 2016-07-20 1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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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제품품질평가 등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세부사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7월 2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침, 해설서 등으로 운영되던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완제의약품 GMP 세부기준을 국내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국제 기준과 동등한 GMP 제도 운영을 통해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품질경영 ▲작업원 ▲시설 및 설비 ▲문서화 ▲제조 및 품질관리 ▲위탁제조 및 시험 ▲자율점검 등이다.

특히 제품품질평가를 품목별로 하지 않고 제형별로 그룹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GMP 규정의 국제조화를  이루어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9월 17일까지 식약처(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의약품품질과, 전화: 043-719-278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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