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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P-LSD 등 18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소지, 매매 등 전면 금지…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대마 …
  • 기사등록 2016-07-01 11:39:04
  • 수정 2016-07-01 1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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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1P-LSD’ 등 18개 물질을 오는 7월 1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18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대마 계열 2개, LSD 계열 1개, 기타 1개이다.

18개 물질은 1P-LSD, 3C-E, Bromo-DragonFLY, prolintane, methamnetamine, 30C-NBOMe, 25I-NB34MD, 4AcO-MiPT, 4-AcO-MET, 4-AcO-DALT, 4-AcO-DET, 4-AcO-DMT, 4-OH-MET, 4-OH-MiPT, 5-MeO-2-TMT, JWH-145, Mephtetramine, Org27569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지정물질 중 ‘1P-LSD’는 마약류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LSD와 유사한 강력한 환각작용 등으로 최근 일본,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류는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18개를 포함하여 현재 91개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 발표한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시간을 단축하여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하여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8개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 상세자료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96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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