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이하 산의회)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이유 3가지를 제시했다.
◆입법목적에 반하며 진료환경 악화 우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시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체없이 개시”하는 내용이다.
이충훈 회장은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해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입법 목적에 반하며, 조정 신청의 남용으로 인한 진료 환경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3차 의료기관 분만실 폐쇄 및 분만 포기 증가 우려
사망과 중상해로 자동 조정 개시가 법으로 명시됨에 따라 사망환자와 중상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의 분만 관련 사고의 조정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이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을 담당하는 3차 의료기관의 분만실 폐쇄 및 분만을 포기하는 3차 의료기관의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분만 포기 산부인과 의사 증가 초래…1차 의료기관 분만 인프라 붕괴
현재 우리나라는 분만 인프라 붕괴로 분만과 관련된 모성사망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 거의 하위 10%에 속하며,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하는 영아 사망이 연 약 1,500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증가를 초래하여 1차 의료기관의 분만 인프라가 붕괴할 것이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