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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금연구역 흡연 행위 집중 지도단속 -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 기사등록 2013-10-31 11:41:49
  • 수정 2013-10-31 16: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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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군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역 내 공공청사,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어린이놀이시설, 의료기관, 총면적 1천㎡ 이상의 대형건물, 공장 등에서의 흡연 행위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지도단속을 주관하는 보건소 측은 해당 기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흡연행위도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미경 보건소장은 “내년부터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이 확대돼 관련 시설의 관리자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계도 위주의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라며 “간접흡연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금연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1월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100㎡ 이상의 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과 PC방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이와 관련 시는 사업주들의 이해도 향상과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위해 지난 7월 군포경찰서와 합동지도단속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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