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하이트진로음료(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하이트진로음료(주)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주)는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규모 생수사업자인 마메든샘물(주) 소속 대리점들에게 현저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여 이들을 유인․영입함(‘08.8월)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대형생수 판매에 필수적 유통수단인 대리점들 총 11개 중 9개 대리점을 영입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나머지 2개에 불과한 대리점에 대해서도 영입을 추진하여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영입하려 시도했다.
마메든샘물과 계약 중에 있던 대리점들을 영입하기 위해 소송비용, 물량지원, 단가지원 등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제공했다.
대리점들이 마메든샘물과의 계약중도해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중 50%를 지원하기도 했다.
계약초기에 물량지원을 집중 제공하고 계약물량보다 약 4,000통을 초과하여 지원했다.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2,500원)보다 약 30% 낮은 1,720원이라는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했다.
하이트진로음료(주)의 이 같은 사업활동방해행위로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1개의 대리점만 남게 되어 사업을 거의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하여 생수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의 필수 영업자산인 대리점 조직을 영입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던 대리점들을 부당하게 침탈해가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전 부당염매혐의로 2차례 신고된 건에 대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탈방지 시각에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새로이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대기업이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부당히 침탈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음료(주)는 행정소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음료(주)와 마메든샘물(주) 소속 대리점간 신규계약은 마메든샘물(주)측이 기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대리점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신규 제품공급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이트진로음료(주)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원을 통해 당사의 억울함을 소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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