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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화 이지레보정,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6-13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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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일화(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 2길 55) 이지레보정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위반 등 위반으로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1조제8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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