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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지속 적발…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진료시 신분증 필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2024-04-0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경우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다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예외 적용 대상 

하지만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건보 부정 사용 사례 지속 발생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 771건, 2023년 4만 418건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다.

이어 2023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5월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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