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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코로나19 감염관리지침 단 한 번도 개정·배포 안 해 신현영 의원 “‘방치방역’,‘각자도생방역’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2022-10-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현 정부의 ‘방치방역’, ‘각자도생방역’이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하달하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단 한 번도 개정·배포하지 않았고,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도 단 한 차례만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관리 절차와 방법을 담고 있는 지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월 해당 지침을 만든 후, 격리해제 기준 변경 등 꾸준히 내용을 현행화해왔고, 2022년 1월에는 별도로 존재하던 병원급, 치과용 지침을 의료기관용으로 통합, 제정했다.


2022년 3월 ‘오미크론 방역 대책 현황 반영 등 내용 현행화 및 보완’을 위해 2판을 개정·배포했다. 반면 백경란 청장 부임 후에는 단 한 번도 개정·배포되지 않았다. [표1]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의 맨 앞 장에는 “동 지침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상황, 관련 최신정보 발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유행, 여름 재유행 당시 확진되어 이미 항체를 보유한 국민들이 상당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일반환자나 면회객에게 확진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해당 지침은 여전히 확진자 접촉여부, 백신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과거의 방역체계에 머물러 있다. [표2]


또 문재인 정부는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확진환자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는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2020년 1월 4일에 제정한 후 꾸준히 방역대책 변화를 반영하여 2022년 4월 25일까지 총 27차례 개정했지만 백경란 청장 부임 이후에는 2022년 8월 15일 단 한 차례 개정만이 있었다. [표3]

[표3]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 제개정 내역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치방역’,‘각자도생방역’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며,“윤석열 정부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현행화’하는 일조차 소홀히 했다. 방역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의료기관이 알아서 방역지침을 만들고 알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과학방역’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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