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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치료·관리 보건의료인력 등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 시행 2022-01-2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22년에 반영(6개월분, 1,200억 원)됐다.  


◆지급 기준 및 대사장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3/2만 원으로 결정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3월 중 각 의료기관 지급 예정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1월 27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1월 근무 수당(1.1.∼31.)은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당지급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2.3.22.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방역·치료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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