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한독휴먼헬스, 과태료 처분
  • 기사등록 2014-06-14 10:58:00
  • 수정 2014-06-14 13:43:16
기사수정

(주)한독휴먼헬스가 과태료 24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사의 법인이 해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법인해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실제 법인 해산일은 ‘13.3.29인데 신고서 제출일은 2014.4.18 이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99108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18일 병원계 이모저모⑤]성빈센트, 아주대, 중앙대광명, 서남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종근당, 엔지켐생명과학, 파로스아이바이오, 한국오가논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사노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