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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의한방제약, 동의한방광곽향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15 16:53:00
  • 수정 2014-06-16 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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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의한방제약 동의한방광곽향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의한방광곽향’(제조번호: 400300120303) 용기나 포장에 수입자(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미기재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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