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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라, 바티카헨나(내츄럴오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5-12-29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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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라[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1 모닝타워8층(역삼동)] 바티카헨나(내츄럴오렌지)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해당품목 용기(1차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며, 해당품목 용기(1차포장)에 생산국 제조자 주소를 미기재한 제품을 수입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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