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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코리아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4-1939호,제허14-2388호)’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 처분
  • 기사등록 2016-09-24 0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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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코리아[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410 3층 (청천리 대원빌딩)]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4-1939호, 제허14-2388호)’ 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4-1939호, 제허14-2388호)’ 대하여 제품 홍보 브로셔를 제작하여 광고하면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과대광고 절대적 표현 사용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사진 이용 사용 전후 비교하는 광고하여 의료기기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1호 제9호 제12호 제13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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