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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제약공업(주), 메디크로스살균소독액 해당 품목광고업무정지처분 - 약사법 제68조 위반
  • 기사등록 2014-06-21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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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제약공업(주)가 메디크로스살균소독액(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에 대한 해당 품목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신고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의 유효균종은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군’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의 상품속성 정보란에 신고받은 사항 이외에 “대장균 및 기타세균에도 유효하다”라고 광고했다.

이는 약사법 제68조 위반으로 처분기간은 6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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