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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인 주식회사, 한약인부소맥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9-16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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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인 주식회사(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세홈길 68) 한약인부소맥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성상부적합(대부분 완숙한 열매로 물에 가라앉음)으로 약사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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