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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벤택(주), 고압산소챔버(제허05-423호) 제조업무정지 6개월7일 처분
  • 기사등록 2016-11-14 21:27:25
  • 수정 2016-11-14 2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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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벤택(주)(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연화길 80) 고압산소챔버(제허05-423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6개월7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품질경영계획서에 따라 교정주기를 준수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GMP적합인정만료일(2013.08.22.) 이후에 제조하여 판매했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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