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엠텍(주)(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24길 74) 의료용고압산소챔버(수허12-614호) 의료용고압산소챔버(수허13-3128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