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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엠에스디(유) 자누메트정50/1000밀리그램, 수입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5-06-15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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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2일 한국MSD(엠에스디)(유)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자누메트정50/1000밀리그램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5일 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수입품목 ‘자누메트정50/1000밀리그램’에 대하여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일부 정제가 파손된 제품을 출고하여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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