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9일 (주)언딘(소재지 : 창원시 진해구 웅천서로 41번길 93) 의료용고압산소챔버(제허13-539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14.6월 자사 홈페이지(www.umiltd.net)에 영문안내책자를 게재하면서 ’의료용고압산소챔버(제허13-539호)’ 제품에 대하여 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여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 규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