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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주) 풀카드정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 기사등록 2014-02-01 20:46:20
  • 수정 2014-02-03 0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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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주)이 풀카드정(플레카이니드아세트산염, 품목번호 : 제215호)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의약품 제조품목 풀카드정(플레카이니드아세트산염, 품목번호 : 제215호)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직접용기에 표시한 바코드가 판독기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2.09.01.) 제56조제1항제10호 제59조 제76조, 약사법 시행규칙(시행 2012.09.26.) 제75조제1항제9호 제77조제1의2호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4호 차목 위반이다.
 
한편 해당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제조번호는 1001 10021 1003 20011 2002, 제조일자는 2011.03.03. 2011.07.14. 2011.12.01. 2012.06.15. 2012.10.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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