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삼모(소재지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 1097)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7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자료 미제출(1차 위반)로 「약사법」제33조를 위반했다.
해당품목은 1.삼삼모액 2.삼삼모액골드 3.모자란클리닉 4.미소모액 5.미소모액골드 6.닥터삼삼모액(수출용) 7.닥터삼삼모액골드(수출용) 1.삼삼모헤어토닉액 2.삼삼모헤어토닉액골드 3.미소모헤어토닉액 4.미소모헤어토닉액골드 5.닥터삼삼모헤어토닉액(수출용) 6.닥터삼삼모헤어토닉액골드(수출용)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