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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 바크로비정200밀리그램 판매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5-01-21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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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 바크로비정200밀리그램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5년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누락 보고하여 약사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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