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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알메디텍, 의료용진동기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5-01-12 08: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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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알메디텍[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410․411호] 의료용진동기(제허09-295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료용진동기(제허09-295호)에 대한 성능시험(동작사이클 시험 및 과전류 방지기능) 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함으로 나왔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6조 제1항 제1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0호 바목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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