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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화제약, 조화건강 허가 취소 처분
  • 기사등록 2015-12-21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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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월 30일자로 (주)조화제약[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389번길 98(사노동)] 조화건강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회사 유통한약재 조화건강[제조번호(제조일자) : JH098-140111(‘14.01.02.)] 수거검사 결과 함량 부적합(시험결과 : 0.1%, 기준 : 6, 징게롤 0.4% 이상)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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