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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티에스엠지,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 회수조치
  • 기사등록 2014-07-21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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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티에스엠지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에 대한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변경(사용기한)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했다.
 
회수 해당 품목은 허가번호(모델명) 제허09-374호(M025SWS 외 239종), 제허10-671호(H025SW 외 109종), 제허10-672호(B025SWT 외 59종)로 2011.4.25 부터 2014.5.28까지 제조·판매 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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