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14일 씨제이헬스케어㈜(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39) 헤르벤정(딜티아젬염산염)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헤르벤정(딜티아젬염산염)에 RFID tag를 부착하여 판매하기 전 RFID tag 일련번호 정보(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지 않아(RFID tag을 통하여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 확인 불가) 약사법 제59조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