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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피테크, 기타레이저수술기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1-18 1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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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피테크 기타레이저수술기(수허11-1264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2014.8.25.)까지 정기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의2호 및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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