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월 3일 (주)마그넥스[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23 우일빌딩 13층(잠원동)] 디-125[8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수입품목 ‘디-125[8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ㆍ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의 국문표시 기재사항을 붙이지 않고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식약처는 상기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