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주)마그넥스 해당품목 과징금 450만원 부과 - 판매업무정지 처분 갈음
  • 기사등록 2015-12-16 08:00:17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월 3일 (주)마그넥스[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23 우일빌딩 13층(잠원동)] 디-125[8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수입품목 ‘디-125[8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ㆍ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의 국문표시 기재사항을 붙이지 않고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식약처는 상기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615557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