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16일 ㈜웰덴츠코리아[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3길 36 한마음빌딩 1-1(동교동)]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수허11-1547호)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3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