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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제약, 산수유 등 22개 품목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11-12 23:27:54
  • 수정 2016-11-12 2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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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제약(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730-11 304호) 산수유 둥 22개 품목에 대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하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산수유 둥 22개 품목)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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