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24일 그린원일(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547번지)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팔무어린이치약(토코페롤아세테이트)청포도맛(유통기한:’17.3.17)’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ph항목 부적합[결과 : 5.5 (기준: 7.0±1.0)]로 확인돼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66조 규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품목은 ▲팔무어린이치약(토코페롤아세테이트)딸기맛 ▲팔무어린이치약(토코페롤아세테이트)청포도맛 ▲내츄럴크린베이비치약딸기맛(Natural Clean Baby Toothpaste-Strawberry)(수출용) ▲내츄럴크린베이비치약청포도맛(Natural Clean Baby Toothpaste-Green Grape)(수출용) ▲내츄럴크린키즈치약딸기맛 포도맛(Natural Clean Kids Toothpaste-Strawberry -Green Grape)(수출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