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이테크팜, 하이테크에스킬라에어졸에프 제조업무정지 1개월처분
  • 기사등록 2015-01-05 09:38:00
기사수정

하이테크팜이 2014년 살충제 안전성 재검토 자료 미제출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은 하이테크에스킬라에어졸에프(d-페노트린·프탈트린 에어로솔, 품목번호 : 제618호)다.
 
처분기간은 2014년 12월 4일부터 2015년 1월 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약사법(시행 2014.09.19.) 제3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1호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4.08.21.) 제48조제14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7호를 위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494107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a>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