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테크팜이 2014년 살충제 안전성 재검토 자료 미제출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은 하이테크에스킬라에어졸에프(d-페노트린·프탈트린 에어로솔, 품목번호 : 제618호)다.
처분기간은 2014년 12월 4일부터 2015년 1월 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약사법(시행 2014.09.19.) 제3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1호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4.08.21.) 제48조제14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7호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