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25일 다이노나(주)(소재지 :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98-1 현대프라자 501호 502호)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0-1341호 Sellalux-care1)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3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다.
식약처에 다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품목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0-1341호 Sellalux-care1)」에 대하여 구성품(스탠드형 거치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제1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7호 다목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