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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인에이(주),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2-23 06: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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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인에이(주) [소재지 :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길 119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1B 14L]에 대한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3월 2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제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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