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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메디텍,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5개월 15일 처분 - 애니포어부직반창고<품목번호:제부산11-1호>’ ‘이지포어플라스틱필름반…
  • 기사등록 2016-10-16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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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메디텍(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72번길 28 6층) ‘애니포어부직반창고(품목번호:제부산11-1호)’ ‘이지포어플라스틱필름반창고(품목번호:제부산11-2호)’ ‘실크포어써지컬반창고(품목번호:제1호)’ 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5개월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실크포어써지컬반창고(품목번호:제1호)’ 품목 제조업무정지 5개월 15일(2016.6.8. ~ 2016.11.19.) ▲‘애니포어부직반창고(품목번호:제부산11-1호)’ ‘이지포어플라스틱필름반창고(품목번호:제부산11-2호)’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6.6.8. ~ 2016.9.5.)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사유는 ▲‘애니포어부직반창고(품목번호:제부산11-1호)’ ‘이지포어플라스틱필름반창고(품목번호:제부산11-2호)’ ‘실크포어써지컬반창고(품목번호:제1호)’를 제조·판매하면서 완제품 품질검사 중 일부항목(인장강도시험 점착력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했다.
 
또 ▲‘실크포어써지컬반창고(품목번호:제1호)’ 품질검사 결과 점착력 시험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38조제1항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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