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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코메디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14 10:03:01
  • 수정 2014-06-14 1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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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코메디칼이 애니밴드(품목번호 : 제1호)에 대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 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회사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애니밴드(품목번호 : 제1호, 제조번호 : AB13005 제조일자 : 2013.08.26.)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 용기ㆍ포장에 ‘흉터 최소화‘ ’피부 저자극‘ ’빠른 상처치유‘ ’습윤 환경 제공‘ ’하이드로콜로이드란? 하이드로콜로이드는...(생략)...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며 딱지가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흉터가 남지 않게 도와줍니다‘ ’민감한 피부 상처 치유에는 애니밴드 하이드로콜로이드가 흉터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여드름 뾰루지 점 뺀 후 상처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3.08.13.) 제68조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78조제3항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다목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3호 라목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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